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현장실습 중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례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조건 및 실습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소속 학교의 장이 적절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을 받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일지 등을 작성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현장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6 및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6(현장실습일지 작성 등)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