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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군대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순한 예방교육이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보다 성폭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군 내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한, 성폭력 문제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만큼, 피해자가 전문상담관과 상담한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로 발설되어서는 안될 것임.
이에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폭력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 내용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며 그 누설을 지휘관이 강요한 후 그에 따라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8조, 제2장의2, 제45조의2 및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의2(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제9조의3(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제9조의4(성폭력 예방교육)
제45조의2(성고충 전문상담관의 비밀 엄수 등)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