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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일부 기업 채용광고의 경우 임금, 근무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 취업포털의 조사결과 1년차 이하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 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채용 정보 제공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할 때에 임금, 근무시간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