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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91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