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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에 대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790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