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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을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부작위 청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유해한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불공정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권주의를 따르는 원칙으로 인하여 원고인 소비자단체가 다른 소비자들의 권익에 반하여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원고인 소비자단체가 피고인 사업자와 결탁할 경우 이를 막을 수가 없으며 소비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예방적금지청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에 의한 청구의 포기·소송상 화해·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70조 등).
현행
개정안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73조(소송허가신청)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제74조의2(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74조의3(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제74조의4(가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