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이거나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때는 보전관리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률해석과 행정행위에 차질을 빚고 있음.
특히 토석채취의 경우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를 개발된 것으로 볼 것인지 토석채취-복구-형질변경 등을 모두 완료한 때를 개발된 것으로 할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임.
이에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명확하게 하고, 토석을 채취한 토지는 채취 행위가 완료된 때를 개발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