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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로 화력발전소 등이 지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연료의 품질이 높을수록 발열량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으므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발전연료에 대한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은 화력발전의 유연탄을 고열량탄 60%와 저열량탄 40%를 혼소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발열량기준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를 7~1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발전연료의 품질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발전연료 품질기준)
제28조의3(과징금)
제50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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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