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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의 공통점은 화재현장에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하거나 비상구 등의 불법적치 등 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임.
현행법은 소방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강제처분 등)
제51조의2(벌칙)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