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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수자원임.
이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의2, 제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8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