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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분양, 임대 및 매각,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에서 매년 사용되는 에너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2,000teo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고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1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13(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