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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이 투표를 하려는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선거인의 경우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 전 22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인의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선거인에 비하여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게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발달한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단축하고, 재외선거인 투표 신청기간은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50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