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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국어감수 인력 등이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