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개선 등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 지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