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제조업자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181건에 이르는 등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