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발의 ·
제안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여 환수 대상 조정(안 제16조제1항)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하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환수 대상을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함.
나.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1)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2)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포함하도록 하며, 시효는 5년으로 함.
3)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안 제28조제1항)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현행 군인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외에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ㆍ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