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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로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재산의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도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5제1항제8호 신설 및 안 제5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55조(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