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발의 ·
제안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4조)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나.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1)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함.
2)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급여의 종류(안 제7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
라. 급여 사유의 확인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안 제8조 및 제12조)
1)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함.
2)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
마. 상이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도입(안 제32조)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상이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이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
바. 장애보상금 급여수준 향상(안 제33조)
1)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2) 장애등급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7.8배에서 2.6배까지 지급하던 장애보상금을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제1급부터 제4급까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에서 3배까지를 기본금액으로, 전상은 그 금액의 2.5배로, 특수직무공상은 그 금액의 1.88배로 지급금액을 높이도록 함.
사. 순직유족연금 급여수준 향상(안 제35조)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아. 사망보상금 급여수준 향상(안 제39조)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