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규정에 불과하여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
이에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9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