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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이 법상의 각종 의무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등의 제조수입유통과 관련한 이 법상의 규정들은 그 이행 여부가 국민 건강 및 보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