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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