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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 당한 근로자의 복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