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주는 가정폭력을 재물을 손괴하는 등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 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여 가족구성원을 방임하는 등의 행위는 경제적 폭력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이러한 경제적 폭력이 가정폭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정폭력의 범위에 경제적 폭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