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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각 지역별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87.1%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 전체 종사자의 7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비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콘텐츠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조제1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