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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현행법은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0.3원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