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계약의 갱신) <신 설>
개정안제6조(계약의 갱신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절반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1회에 한정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현행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④ ---------제1항의 기간 이내에------------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현행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4항--------------------------------------------.
현행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3기(期)------------------------------------------------------------------------------------------------------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