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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영향조사에 대한 절차,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도지사가 영향조사를 영향평가로 인지하고 있어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영향조사를 갈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영향조사 규정을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대체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