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합의권고금액 200만원 이상의 소비자집단분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소비자집단분쟁은 활용실적이 높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권고 금액을 완화하고, 보상계획서 제출의무를 강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현행 합의권고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63조의2제1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