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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과속 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의 속도를 실효성 있게 제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유럽 국가(이탈리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화물자동차 등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하도록 하면 운행 시 다른 차량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은 물론, 대형차량에 부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무단 해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2항 및 제7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8조(준용 규정)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