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17조(주민소송)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및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법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개정안④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⑨ ∼ ⑫ (생 략)
개정안⑨ ∼ ⑫ (현행과 같음)
현행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안⑬ ---------지방자치단체와-------------------------------------------------------------------------------.
현행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안⑭ -----------------------------------------------------------------------------------------------------.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⑯ 제2항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입증하고, 그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현행⑯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⑰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소송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승소에 따른 보상금--------------------------------------. ---------------------승소에 따른 보상금과--------------------------------------------------------------.
현행⑰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개정안⑱ -------------------------------------------------「민사집행법」(가처분에 한정한다) 및 「행정소송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