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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발의 · 의원 외 35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음.
그런데 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한편, 현행법은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고 하여 경찰공무원만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찰조직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제5조부터 제1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8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의2(위원의 겸직금지)
제10조의3(위원회의 사무)
제10조의4(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10조의5(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의6(사무처)
제10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