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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특례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제주지역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출국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출국납부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2017.11.28.)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게 되었음.
그런데 제주지역의 보세판매장에서 발생한 특허수수료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아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에서 관광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제주지역 관광발전에 재투자한다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 취지와 맞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6조).
현행
개정안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