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영화계 내 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이들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미투(#MeToo)운동’으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실태와 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영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표준계약서 권장과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제3조의10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7(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10(실태조사 등)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