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영화계 등 예술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까지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음. 최근에는 ‘미투(#MeToo)운동’으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예술인의 경우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아 이들의 특성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6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