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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발의 · 의원 외 56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2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위원회의 경우 그 업무가 특수하므로 일반직국가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2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외에 경험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