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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폐업지원, 생산자단체·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등에 관한 공익적 업무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뢰죄 등 형법상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