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제 안전관리자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고장난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안전관리자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감수하고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을 선임한 자에게 해당 시설이나 설비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나.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다.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설비가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45조).
라.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1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29조(안전관리자)
제39조의5(준용 규정)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