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음.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여성의무공천이 2010년에 입법화된 후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여성 권익 신장에도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편, 최근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어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큰 진척은 없는 상태임. 따라서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정치형성 과정에 이들의 입장 및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5항 및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