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와 비교하면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서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연 15%∼연 20%), 미국(각 주 평균 20%), 독일(약 20%) 등의 해외국가에서는 대부분 20%를 최대이자율로 정하고 있음.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7조(적용범위)
제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