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임차자금대출, 전세금안심대출, 정비사업자금대출 등의 상품(이하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공적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국제기준인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에 따른 규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공사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에 대한 공사의 보증한도는 위원회가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약 32조2천억원으로 제한되나, 공사가 이러한 공사보증부대출에 보증한 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약 63조2천억원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보증한도를 1.9배 초과하고 있어 향후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의 결손을 보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적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금인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각종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이익금의 처리)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82 · 주택도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