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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 중 저소득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급여급품은 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5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세징수법」에는 이러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압류한 금융재산 중 복지급여에 대한 압류해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세징수법」에도 「지방세징수법」의 압류해제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 간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이 금융재산으로 되어 압류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압류해제 요건을 추가함(안 제5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