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 발의 ·
제안이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면제 대상을 종전에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조정함.
2)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과목 일부의 면제 대상을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각각 조정함.
나.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21조의2, 제2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1)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함.
2) 행정사는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 관계를 드러내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행정사법인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1까지 신설)
1)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법인은 구성원인 행정사와 구성원이 아닌 행정사를 둘 수 있고, 수임한 업무마다 구성원인 행정사를 지정하여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운영(안 제26조,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안 제27부터 제29조까지 및 안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둠.
2) 행정사와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인 행정사 또는 소속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3)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사협회의 해산과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행정사의 종류)
제9조(시험의 면제)
제10조(업무신고)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14조(사무소의 설치)
제17조(휴업신고)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제21조의2(수임제한)
제22조(금지행위)
제25조(행정사의 교육)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제25조의3(설립 절차)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제25조의6(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제25조의7(업무수행 방법)
제25조의8(해산)
제25조의9(합병)
제25조의10(설립인가의 취소)
제25조의11(준용)
제26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27조(협회의 정관)
제28조(「민법」의 준용)
제29조(지도ㆍ감독 등)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제32조(업무의 정지)
제33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34조(위임 및 위탁)
제36조(벌칙)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