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에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 구입비용과 운행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송사업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탑승을 돕는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또한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장거리 노선버스의 출발 48시간 전에 예약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보편적인 이동편의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저상버스 운행 대수(臺數) 기준을 전체 버스 보유 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나.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해당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다.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장거리 노선버스의 출발 48시간 전에 예약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마. 교통행정기관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지 아니한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 신설).
바.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의2(장거리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의3(노선버스 등의 이동편의시설 등 설치지원)
제29조(시정명령)
제31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