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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과세 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 범위에서 그 배우자(어머니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부인)를 제외하고 있음.
이는 시행령에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그 배우자에 한해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재혼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후에도 가족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재혼가정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혼가정의 화합을 세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0조(기본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