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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준공시점까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음.
그런데 사업개시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의 가격 차이에 대하여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기준은 양수할 때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6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부담금 부과의 면제)
제7조(부과기준)
제7조의2(부과기준 및 부과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