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소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범죄 후 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마련된 제도이나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디엔에이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