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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 주기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그 방법과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하나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한 피해여성 상당수가 가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한 접근을 우려하여 양육비를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에 이혼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수급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