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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였거나 그 밖에 현행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취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나 상인조직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시장 상인 등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6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