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8항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조사의 방법)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