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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발의 · 의원 외 35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에 독점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검찰 간 견제와 균제의 원리를 달성하려는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같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여 수사사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경찰청 내에 신설하여 독자적인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찰청장)
제11조의2(국가수사본부장)
제12조(차장)
제14조(지방경찰청장)
제17조(경찰서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